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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 공무원 165개, 교원 42개, 공공기관 272개 기관 등 총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해 불법 또는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확인됐다.
공무원의 경우, 현행법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없다고 명시한 내용을 노사가 협정으로 체결한 사례가 많았다. △구조조정·조직개편을 이유로 기관의 정원 축소 금지 또는 노사 합의로 정원을 조정하거나 △인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외부인사를 포함토록 하는 경우 △성과상여금을 집행하기 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노동관계 법령보다 우선한다는 규정 등 공무원·교원 노사는 법령에 반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단체협약 불이행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노동관계 법령에 반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불법은 아니지만, 단체협약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보는 사례도 발표했다.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만,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볼 때 노·사의 자율적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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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6개 노조의 내부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도 확인했다. △노동조합을 탈퇴하려는 조합원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 정지해 실질적으로 상급단체 탈퇴를 방해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 없이, 노동조합 임원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지명하는 경우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단체협약 등에 포함된 불법·불합리한 요소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실태확인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범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부는 불법인 단체협약·노조 규약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 명령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수준의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불합리하거나 무효인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노사가 스스로 개선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노사 자율로 협정을 체결한 내용에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단체교섭과 협약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기본”이라며 “공공부문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단협 규정이 무조건 위법하다는 노동부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에 대해 “민간부문은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최저기준인 법에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 얼마든지 더 우월한, 좋은 조건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은 교섭해서는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국회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