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이 몰던 승용차는 B씨를 친 뒤 인도로 올라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인 A군은 지인 명의를 이용해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승용차를 대여한 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A군이 몰던 승용차의 데이터 기록 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과속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