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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기고… 양육수당 챙긴 부부, 결국은

송혜수 기자I 2022.12.13 15:55:39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약 3년간 시신을 김치통에 넣고 범행을 숨긴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친모에겐 구속영장 청구과정에서 제외됐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를 의정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약 3년간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홀로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면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씨는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포천시 측에서 지난 10월 실시한 만 3세 가정양육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위한 전수조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시는 서씨의 딸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점과 최근 1년간 진료기록이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같은 달 27일 경찰에 신고했다.

당초 경찰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혐의를 제외했다. 방임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만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서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다시 적용했다.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고열과 구토에 시달렸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 ‘아픈 아이를 방치해 딸이 죽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벌받는 게 두려워 (숨겼다)’는 서씨의 진술, 의료인 자문 등을 근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아과 전문의에게 자문한 결과 열이 나는 15개월 된 유아를 일주일가량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을 확보했다”라며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피의자 진술 외엔 입증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했고 인과관계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과 정밀 분석에도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패로 인해 사인은 알 수 없다”고 경찰 측에 회신했다.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생김새 등으로 봤을 때 사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전 남편인 최씨는 교도소 출소 이후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딸 사망 이후에도 지자체로부터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친모 서씨도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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