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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김현아 기자] 전기차가 대세로 떠오른 가운데, 관공서나 공영주차장, 마트 등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내 집 앞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시대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충전 시설에 가서 어댑터를 충전케이블 끝에 연결한 후 차량의 충전포트에 꽂아두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무선충전이 활성화돼 전기차를 타는데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국산 전기차 판매량은 1만 3993대로 종전 월간 최대치인 지난 7월(1만3143대)을 넘어서는 등 전기차가 대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내집 앞 충전소 실현을 위해 연내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85kHz)를 분배하고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선충전 기술은 전기차 확대에 중요한 요소이나 지금은 주파수가 분배돼 있지 않아 상용화가 불가능하다. 또, 무선충전 기기를 설치하려면 설치할 때마다 설치 운영자가 설치 기기별로 허가를 받아야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를 분배(85kHz 대역)하고 △무선 충전 기기 설치 운영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무선충전 기기부터 단계적으로, 설치 기기별 ‘전파응용설비 허가제도’를 생산자에 대한 ‘기기 인증제도’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기별 허가에서 제조사 제품별로 인증받는 형식으로 바뀐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고시’를 개정(~’22.12)하고,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고시 제3조 등도 개정(~’23.6)할 계획이다.
정부는 무선충전 기술이 허용되면 충전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 없이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돼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되고 관련 산업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차 및 산업기기 등 무선충전기술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54억달러(’21년)에서 346억달러(’30년)로 성장할 전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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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무선충전 외에도 2018년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때 복구에 애를 먹었던 구리선 시내전화도 차츰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번에 구리선 기반 서비스만 허용하던 시내전화를 인터넷 전화(VoIP, 광케이블)로 대체 제공하는 걸 허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구형 아날로그 교환기(PSTN 기반)를 디지털 교환기(IP기반)로 대개체하는 등 광대역 통신망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26년까지 약 2,500억원의 투자 촉진을 예상했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전화 시내전화 허용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22.12)할 예정이다. 그런데 인터넷전화의 시내전화 허용은 이용자에게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KT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다. 아현 통신구 화재 때 인터넷전화는 빨리 복구됐지만, 3일이 지나도록 구리선 유선전화(PSTN)는 10% 복구에 그친 것. 구리선을 굵고 무거워 맨홀로 빼내는 게 어렵고, 모든 회선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1:1로 연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인터넷 전화 시내전화 허용조치로 재해시 복구에 시간이 줄어 이용자 편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산업은 고성장분야로 경제·사회적 가치 태동의 근간”이라면서 “디지털산업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혁파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에도 제도가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