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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년 전기·가스 요금 인상률 15% 제한

방성훈 기자I 2022.09.15 14:30:04

"연장 없을 것" 입장서 선회…러 가스 공급 중단 여파
올 겨울 러 원유 공급도 끊기면 에너지 가격 급등 전망
佛총리 "상한 두지 않으면 에너지 가격 120% 치솟을 것"
취약계층 보조금 올해 100유로→내년 200유로 확대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프랑스 정부가 내년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상한을 15%로 제한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만 시행하기로 했던 가격 상한제를 내년까지 지속하기로 방침을 선회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 (사진=AFP)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까지 소비자의 전기·가스 요금 인상 상한을 15%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라며 “상한을 두지 않으면 내년 전기 및 가스 요금이 12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른 총리는 또 “1200만 저소득 가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며 “현행 100유로(약 14만원)에서 200유로(약 28만원)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전 세계적으로 치솟는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10월 가스비를 동결하고, 올해 2월엔 일부 가계 및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 요금 인상률을 4%로 제한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겐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금 100유로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전기 요금 인상률 제한으로 83억 4000만유로(약 11조 6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정부의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프랑스 정부는 올 연말까지만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DF는 프랑스 전체 전력의 약 70%를 공급하고 있다.

이후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전면 차단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올 겨울엔 러시아가 원유 공급까지 중단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 치솟을 것이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내년에도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에너지 가격 인상률 제한에 따른 정부의 재정 손실 규모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횡재세 등으로 160억유로(약 22조 2000억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횡재세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의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재정 지출은 18억유로(약 2조 5000억원)로 추산됐다.

보른 총리는 이날 프랑스송전공사(RTE)가 올 겨울 에너지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비용 절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하고 (RTE가)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면 정전은 없을 것”이라며 절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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