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아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객실 내에서 흡연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권민아는 흡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
보건소는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에 해당하지만, 객실은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호텔 로비, 엘리베이터, 복도 등 공용 공간에서 흡연했다면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객실은 예외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 대상에는 해당된다. 이에 따라 호텔 측은 권민아에게 3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민아는 앞서 흡연 논란이 일자, SNS에 호텔 예약 화면을 캡처해 게재했다. 캡처본에 따르면 권민아는 숙소 예약 사이트에서 ‘흡연 가능 객실’에 체크한 후 예약을 진행했다.
권민아는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 당시 이렇게 했다. 그래서 흡연 가능 객실이라고 알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 벌금도 내고 깨끗이 청소해놓고 가겠다. 호텔 측에 물어보겠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호텔 측은 “전 구역 금연이기 때문에 호텔 측에서 별도로 해당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며 “호텔을 예약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한 옵션이며 흡연 가능 여부는 호텔 측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민아은 다음날 손해배상금을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호텔은 다 치워놨고, 편지 한 장을 남겨두고 나왔다. 모두 내 불찰”이라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