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 물이 새는지는 계량기의 별 표시 회전 여부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집 안의 모든 수도꼭지와 양변기 밸브를 잠갔을 때 계량기의 빨간색 별 표시가 회전하면 누수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해당 가구는 성남시청 물공급과 수도정보팀으로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누수탐사반이 현장을 방문해 물이 새는 위치를 찾아준다.
보수공사는 각 가구에서 하되, 땅속, 벽속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직수 누수로 확인되면, 3~4개월 동안 누수된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 조치한다. 감면받기 위해서는 수도설비업체에서 발급한 누수 보수공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집은 연면적 규모에 따라 수도관 교체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3억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20년 이상 된 주택 중에서 아연도강관 수도 배관을 사용 중이거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 지원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수도→민원서식)와 공사 견적서, 통장 사본, 노후급수관 증빙자료를 성남시청 물공급과 급수시설팀에 직접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