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1일부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구조고도화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시는 1조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회사 운영비 등 용도) 대출에 대한 이자로 175억원을 지원하고 4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서 발급비로 20억원을 지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반환보험료도 5억원 지원한다. 구조고도화자금(기계 등 시설 비용) 450억원은 시가 직접 빌려준다.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지난해 한 기업당 5억원 한도였으나 올해 10억원으로 확대했고 구조고도화자금 대출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한도를 늘렸다.
올해 경영안정자금 대출 대상에는 관광업체와 전세버스 운행사를 추가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원 대상을 늘렸다.
인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건설업·무역업 등과 관련된 중소기업은 인천시 등에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조기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확대해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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