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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모자' 비극 뒤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공약 실행하라"

장영락 기자I 2020.12.18 13:59:4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서울 방배동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거주하다 숨진 60대 여성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다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이 하염없이 나중으로 밀리는 동안 사람들이 죽어갔다”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앞서 발달장애 아들과 거주하다 사망한 것이 확인된 김모씨는 지병이 있었지만 병원을 찾지 못했고 30대 아들도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한 달에 25만원 정도 나오는 주거급여 외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신청조차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씨가 이혼 후 전 남편과 딸에게 연락하기를 극도로 꺼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기초보장 급여를 받으려면 부양의무자인 딸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체들은 “같은 사례가 반복돼도 제도 개선 의지가 없는 정부는 방배동 가족의 죽음에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화하겠다는 계획만 내놨고, 의료급여 문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해결하겠다는 허언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과는 달리 사회보장 정책 개선에 소홀히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타살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의 대물림을 방임해온 빈곤층 차별 정책이며, 기준 폐지는 복지의 출발선을 제대로 세우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 이행 의지·계획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 위기가구 판별 기준 등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방배동 모자’ 비극 뒤 부양의무자 기준…“대선공약 어찌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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