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동 신구대 교수는 1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재정 브리프에 기고한 ‘증권거래제도와 조세의 역할’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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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손익과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증권거래세와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병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거래세 부담을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작년 5월30일 증권거래세를 내렸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및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주식의 거래세율(코스피는 농특세 포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했다.
보고서는 증권거래세가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자산가격을 하락시켜 시장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증권거래세를 인하한 2019년 6월 이전과 이후의 거래량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증권거래세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증권거래세 부담 소멸에 따른 단기 투자 확대, 국내 증권거래세 세수입 감소 등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불가능하고, 결국 국내 투자자가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보고서에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병행을 지속해 단기투자를 통제하고, 시장의 안정화와 세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증권거래세가 양도소득세의 보완수단으로 증권거래의 투기화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따른 조세 형평성 저해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 자본시장에 장기투자 문화가 정착하고 조세 형평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보완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온라인·모바일 채널 금융서비스 증가 등 고빈도 매매 및 프로그램 매매 확대에 대비한 조세회피 감시와 관리기능 확충이 필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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