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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금융소득 1천만원 넘으면 대자산가..누진세율 적용해야"..부자증세 추진

이승현 기자I 2019.06.05 10:54:38

5일 금융소득 과세기준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3년간 단계적으로 1000만원으로 인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과세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실상 부자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서 소득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200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세금을 더 많이 물리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소득이 1000만원만 넘어도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유 의원은 다만 법 시행 1년차에는 1700만원으로, 2년차에는 1400만원으로, 3년차부터 1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설계했다.

유 의원은“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어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금리 2% 기준으로 1000만~2000만원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금융자산이 5억~10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대자산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를 통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차례에 걸쳐 권고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정부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마냥 미룰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통해서라도 금융·부동산시장에 분명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동시에 금융소득 간, 금융소득과 비금융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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