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헌금·뇌물 혐의' 이우현 의원 구속영장 청구(상보)

이승현 기자I 2017.12.26 14:01:16

지방선거 출마자 및 사업가·지역인사에게 수억원 받은 혐의
임시국회 내년 초로 연장돼 구속 여부는 이후 결정될 듯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수억원대 ‘공천헌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기소)에게 공천청탁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5억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의원은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그러나 공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 측에 항의해 결국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전기공사 사업자인 김모씨(구속기소)로부터 사업편의 명목으로 약 1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런 식으로 약 20명의 사업가와 지역 인사에게 수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스텐트(심혈관 확장장치) 시술일정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2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가 지난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왔다. 그는 출석 당시 ‘공천헌금 받은 사실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건설업자에게 뇌물 받은 것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아뇨”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14시간 동안 진행된 소환조사에서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금품공여와 관련해 공여자들의 구체적 진술과 물증이 나오고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의원 신병을 확보하면 불법 다단계업체 IDS홀딩스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할 지도 관심사다. IDS홀딩스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는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의 수첩에서 이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명단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시국회 종료가 내년 1월 9월로 미뤄지면서 이 의원 구속 여부는 내년 중순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두고 이견을 보여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지 못한 탓에 이번 임시국회는 내년 1월 초까지로 자동 연장됐다. 헌법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 혹은 구금되지 않는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계속되는 탓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자유한국당이 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기를 연장하는 이른바 ‘방탄국회’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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