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여성가족부는 기관 내 성희롱 예방조치와 성희롱 문제의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성희롱 고충상담원은 기관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접수·상담하고 성희롱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내부 직원이다. 2008년부터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지정이 의무화됐다.
지난해 실적 점검 결과 공공기관의 고충상담원 지정률은 92.5%에 이르렀지만 관련 상담원 교육실시율이 38.3% 수준에 불과해 교육의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을 주관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이번 교육을 모집기간 별로 크게 1~3차로 나누어 총 59회(전문교육 55회+심화교육 4회) 진행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상시 교육 이외에도 경찰청, 국방부 등 각 기관별 맞춤형 고충상담원 교육을 실시해 민간사업장까지 고충상담원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 1차 모집은 22일부터 3월 15일까지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dems.kigepe.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임관식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고충상담원이 양질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실습 중심 교육과 각 기관별 맞춤형 교육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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