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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비상..전남서 충북·전북으로 확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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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5.11.02 11:28:37

9월14일 이후 총 14건 양성 확진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9월 이후 전남 지역에 집중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향후 충북과 전북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위험도 모델’ 분석 결과 충북 음성, 전북 부안·고창·정읍·남원·장수, 광주 서구·북구 등 8개 시·군에 AI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14일 전남 나주·강진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14건의 양성 확진 판정이 나왔다. 발생 지역은 광주 2건(북구 1·광산구 1), 전남 12건(나주 2·영암 6·강진 2·담양 2)이다.

농식품부는 “최초 가금중개상인 가금류 계류장 내 잔존 바이러스가 영암 발생농가 보호지역 내 사람·차량으로 추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까지 발생한 곳이 중개상인을 연결고리로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양성으로 확진된 14건은 모두 기존과 달리 농가신고가 아닌 출하전 검사와 역학관련 검사과정에서 선제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AI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역 내 총 19개 농가에서 키우던 가금류 19만6122수를 매몰조치했다. 또 이달 11일까지 전남·광주 소재 육용오리 농가 593호에 대해 AI 일제검사(PCR)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6일까지 전남·광주 지역의 오리농가, 전통시장 및 계류장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농협 공동방제단 89개반을 동원해 일제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겨울철새 도래 및 전 세계적인 발생 상황을 고려할 때 야생철새에 의한 바이러스가 가금류 사육 농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현재까지 야생철새 분변 및 포획검사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재발생한 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을 감액하고, 계열사 방역책임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농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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