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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레종, 더 원 등 국산 담배가 편의점에서 눈에 잘 띄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외산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이유는 KT&G(033780)가 이들 업체와 맺은 이면계약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에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비율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자기 제품만 취급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KT&G에 대해 총 2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KT&G는 경쟁사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8대 편의점가맹본부와 편의점 담배진열장 내에 자기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필립모리스(PMK),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JTI) 등 경쟁사업자들이 편의점 진열장의 25~40% 이하만 진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KT&G는 또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 소위 ’폐쇄형 유통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 자기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콘도계좌 구입, 현금지원, 물품지원(휴지통, 파라솔, TV)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이 회사는 또 대형할인마트, 대형슈퍼마켓 등에는 경쟁사 제품 취급 여부에 따라 할인폭을 차등 적용하는 ‘꼼수’를 부렸다.
예컨대, KT&G 제품만 취급한 A마트에게 할인율 3%를 제공하는 반면, 경쟁사 제품을 제한적으로 취급한 B유통은 1.5%,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만 KT&G 제품만 광고한 C마트는 1% 할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KT&G는 경쟁사업자의 제품 판매를 일정 기준시점보다 감축하는 편의점에는 한 갑당 250~ 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KT&G의 부당 고객유인 행위, 부당이익 제공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했다.
김재중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시장에서 자기 제품만 진열, 판매하도록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는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대표적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이번 조치로 독과점구조가 고착화된 담배시장에서의 경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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