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현행 통신요금인가제를 어떻게 할 지 2분기까지 정하기로 했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봐야 하고, 일부 컨소시엄에서 제4이동통신을 추진하는 등 통신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8일 ‘201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신 경쟁촉진 방안을 2분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단통법 이후 요금·품질·서비스 등 본원적 경쟁 강화를 위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경쟁상황평가의 범위를 소매에서 도매로 확대하고, 시기도 정시에서 수시로 조정하며, 인터넷망 접속제도도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소매시장에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요금 인가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는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부분과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느리게 하는 부정적 의견이 있다”면서 “소비자 측면과 경쟁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또 “우리 요금 구조는 아직 음성중심이나 상반기 중에 검토해 데이터 중심 요금제 나오도록 유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올 한해 △단말기유통법의 시장 안착△이동전화 가입비 조기(1분기 내) 폐지 유도△맞춤형 요금제 및 요금감면대상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가입비 완전 폐지 시, 전년 대비 1700억 원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 일몰(‘16.9월) 연장 추진 등을 통해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14년 7.9%)으로 높여,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촉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