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온혜선기자] 한상률 국세청장이 성실납세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할 뜻을 밝혔다.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 청장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불평관리통합시스템도 금년 중에 도입된다. 한 청장은 이와 관련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측정해 축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하반기부터 특정 사안의 과세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과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 관련기사 ◀
☞고액 세금 체납자 "꼼짝마"..재산추적 성과 늘어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한 주류도매상 `철퇴`
☞국세청,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 압류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