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최한나기자] 지난 3월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대해 개인채무 탕감 및 신청가능한 소득수준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도산법연구소(소장 정영환)가 18일 숭실대에서 실시한 특강에서 박승두 박사(도산법)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채무탕감이나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소득기준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박 박사는 ▲변제계획의 인가시 채권자의 동의 및 의결절차를 정하지 않았고 ▲폭주하는 사건을 담당할 법원조직 및 인력이 부족하며 ▲현재 시행중인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와의 연계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채무자 당사자나 사회적으로 유용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개인채무자의 소득과 채무를 비교해 일정한 원금탕감의 수준을 정하고 ▲변제계획 인가시 채권자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야 하며 ▲법시행시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등 상환에 힘쓰고 있는 채무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개인회생절차 시행시 사치와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