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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13분쯤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으로 향했다.
투표함에 용지를 넣으려던 그는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표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교육감 선거는 왜 정당 표시가 없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실랑이하던 A씨는 투표지를 구긴 채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려 했다. 이에 선관위 직원이 “해당 투표지는 투표함에 넣고 가야 한다”고 하자 격분한 A씨는 선거사무원들과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들고 있던 교육감 투표지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을 막기에 짜증이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손괴·훼손하거나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