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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 16일 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현 협약은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는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까지로 변경한 것이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5년 준공된 시 소유 시설로, 마포구 외 종로·용산·서대문·중구 4개 자치구가 1일 585t의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시설이다.
협약 변경을 두고 마포구는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강행 체결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협약이라는 게 마포구 주장이다.
이에 시는 협약을 변경한 데 대해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천·노원·강남자원회수시설은 이미 ‘시설 폐쇄 시까지 공동이용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협약을 변경해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맞췄다는 것이다.
시는 또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와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를 성실·적법하게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4월 10일 마포구 담당 및 소관 과장과 마포 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 절차를 착수해 총 5회 공문으로 협의 요청했으며, 4차례에 걸쳐 마포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등 마포구 관계자와 협의 진행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포구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소송 항소를 취하 등 자신들의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련 조례에 따르면 공동이용 연장 협약은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또 마포구는 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다고 시는 거듭 밝혔다.
현재 공공소각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174억원으로, 민간소각을 할 경우 36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현재 4개 자치구는 마포 시설을 이용 시작하면서 각 42억~67억원을 마포구에 일시금으로 납부했으며 시설 반입 수수료의 20%를 마포구 발전기금으로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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