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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6당 "인권위, '위헌적 비상계엄 옹호 권고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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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5.02.17 12:57:45

116명 의원 17일 기자회견
"자랑스러운 인권위는 사망…설립 목적 반해"
"尹 방어권 침해 사실 없어…수사·재판 독립성 훼손"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야 6당 국회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옹호 권고안 의결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야6당 의원, 인권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옹호 권고안 의결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소속 총 116명 의원들이 17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인권위를 규탄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의 건’을 의결했다. 이들은 인권위에 대해 △절차적 요건 미준수 △월권 행위 △국민 인권침해 도외시 등 문제점을 들어 비판했다.

야 6당 의원들은 “위헌 · 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가폭력을 행사한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일당을 비호한 인권위는 설립 목적과 역할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행위를 벌였다”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위법 · 부당한 결정으로 해당 권고안 의결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권고안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윤석열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에는 적용될 수 없는 ‘엄격한 증거조사의 실시 ’를 요구해 불리한 증거를 배제하라고 압박했다”며 “법원 재판부와 수사기관에 불구속 재판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라고 해 마치 적법절차의 원칙이 위배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회의 탄핵소추나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등에서 피의자 윤석열의 헌법상 기본권이나 형사상 방어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며, 방어권 역시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고안은 해당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들의 만행으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인권위가 사망했다”며 “반인권적이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권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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