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개최해 홍콩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 수용을 결정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금감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은행권 중 가장 빠른 지난 22일 자율배상을 결정하며 물꼬를 텄다. 이후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이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배상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의 배상결정에는 금융위원장 출신인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배상액 자체도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당국과 코드 맞추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탓에 은행권은 우리은행의 행보를 불편해했다.
또 다른 측면은 금융감독원의 제재 권한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한 은행들은 전체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낼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자율배상을 실시하면 이를 참고해 경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말 “조정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좀 축소하는 측면에서 (자율배상 여부를)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1일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재차 압박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한 불만 분위기가 감지된다. 투자 상품인 ELS에 배상을 이끌어내면서 ‘투자자 책임’이란 원칙을 감독당국 스스로 훼손했다는 자조섞인 비판이다.
금감원이 내달 총선을 앞두고 은행권의 ELS 배상을 이끌어냈지만, 투자자들의 불만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투자자들은 이날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손실 100% 배상을 요구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달 홍콩 ELS 불완전판매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된 금융사를 대상으로 검사 의견서를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이후 소명 절차를 거쳐 제재 조치를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