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24시간 운영 ‘ㄱ’ 무인 헬스장을 이용하기 위해 온라인 예약을 하자 받은 문자 메시지다. 현행법상 체육 지도자가 없는 무인 헬스장은 모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무인 헬스장은 사고의 책임을 이용객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단속이 되더라도 업주는 과태료 납부가 전부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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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취재진이 직접 가본 ‘ㄱ’ 무인 헬스장의 내부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덤벨과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 7~8개가 놓여 있었고, 블루투스 스피커도 설치돼 있었다. 이날 만난 30대 남성은 “프라이빗한 공간을 혼자 쓸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음악을 틀면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이용 후기에도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다”, “새벽에도 운동할 수 있다”, “운동기구를 독점해도 된다” 등의 반응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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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달 27일 부산의 무인 헬스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졌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A씨가 이용하던 공강에는 체육 지도자나 다른 헬스장 이용객이 없었고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은 가족들이 직접 헬스장을 찾았다가 바닥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
이와 관련해 단속 주체인 지자체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고 일반 주택가에서 영업하는 경우도 많아 쉽사리 알아채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필라테스, 스피닝 등 구청에 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등록한 뒤 헬스장까지 사업을 확장해 운영하는 업체도 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무인 헬스장의 형태는 두 가지”라며 “하나는 (업소)신고를 하고 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또 하나는 신고조차 하지 않고 헬스장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시에서 무인 헬스장을 점검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24시간 운영되는 헬스장 12개 시설을 점검했다”며 “이 중 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는 고발까지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