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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군수는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화순군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뒤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메시지를 녹음해 8만6569건의 ARS 전화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군수는 “공천에서 배제돼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위법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이 발송한 음성 녹음파일에는 전씨를 예비후보자임을 알리면서 여론조사에서 그를 선택해줄 것을 지지호소하고 공약을 홍보하는 등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전 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전 전 군수는 즉시 항소했다. 전 전 군수 측은 “공천 심사를 신청한 적은 있으나 당내 경선 후보자로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은 “당내 경선 전체 일정 기간 중에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ARS 전화 음성 녹음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직접적으로는 공천 심사를 위한 것이었더라도 이는 결국 당내 경선에 대비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