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0시 2분쯤 강원도 춘천 자택에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일면식도 없는 20대 B양에게 전화를 했다.
당시 A씨는 “나 누군지 알고 있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냐”, “만나면 누군지 알려주겠다” 등의 말을 하고선 전화를 끊었다고. 이후 30분 뒤 A씨는 다시 전화를 걸어와 “전화를 끊지 말아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자친구 휴대전화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언급했다.
이날부터 그해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위로받고 싶다”는 등의 말을 했고 B양은 A씨의 행동에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다.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2014년 미성년자에 전화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게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공포심, 불쾌감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