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는 “임시로 중복을 제외한 수치며 추후 변경될 수 있다”며 “각 은행의 전산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한시로 운영되는 상품이 아니다.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부터 21일까지는 5부제 기간에 따라 운영된다.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 기준으로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 가입할 수 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를, 연소득 6000만~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