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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3시간만에 3.4만명 신청

노희준 기자I 2023.06.15 13:36:33

12시 기준, 중복 제외...은행 전산 원활
신청 후 계좌발급까지 한달정도 소요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시작한 지 3시만인 12시 기준 3만4000명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시로 중복을 제외한 수치며 추후 변경될 수 있다”며 “각 은행의 전산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한시로 운영되는 상품이 아니다.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부터 21일까지는 5부제 기간에 따라 운영된다.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는 적금 상품이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 기준으로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 가입할 수 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를, 연소득 6000만~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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