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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운동을 나온 70대 신모씨는 “여기서 개 소리가 들린 지 10년 넘었다”며 “하도 짖어대니까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넣었는데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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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재산관리1팀 관계자는 “국유지에서 어떠한 허가·협의가 없는 채로 점유되고 있는 것은 불법점유로 보고 있다”며 “변상금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이곳은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구역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구역 안에서 가축을 놓고 먹이는 행위나 물건을 쌓아두거나 묶어두는 행위 등은 공원관리청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북한산 국립공원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무단 적치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산림청에서 행정조치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봉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던 동네 주민 이지영씨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원을 넣은 뒤 구청 직원과 지난 3일 현장에서 개를 키우는 주인을 만났다”며 “구청 분들이 ‘저렇게 기르시면 안 된다’, ‘동물보호법이나 가축사용법에 의한 법령에 의해 벌금을 받거나 고소·고발 될 수 있다’, ‘저 개가 유기견이면 시 보호센터로 보내야한다’ 등의 말을 했다”고 말했다.
도봉구청도 불법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며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도봉구 보건정책과 동물복지팀 관계자는 “도봉구 전체 지역이 2011년에 가축 사육을 하지 못하게 바뀌었다”며 “(불법 점유한) 주인에게 시설을 철거하라고 이행 명령을 공문으로 보냈으며 6월 말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 농장 주인의 부주의한 사육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동물보호법과 관련해서 혹한이나 혹서에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목줄 길이는 2미터 이상 등으로 해야 한다는 시행규칙이 있다”며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 조항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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