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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공항에서 특수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들이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8월 2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재는 2009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의견이 재판관 5인으로 다수 의견이나,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기각 결정을 선고하게 됐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해 방호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체행동권 중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단체행동은 가능하므로 심판대상 조항이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심판대상조항으로 받는 불이익이 국가나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중요시설 운영에 안정을 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었다”고 했다.
반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특수경비원이 근무하는 시설의 중요성이나 담당하는 업무의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의 전면 금지와 같은 중대한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다양한 대안이 존재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가장 획일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수경비업무가 중요하고 높은 공공성을 갖는다면, 그에 걸맞은 대우가 이뤄져야만 우수 인재가 특수경비원으로서 전문성을 키우면서 근무할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쟁의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해 특수경비원의 근로조건을 향상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장기적으로 특수경비원의 근로조건과 전문성의 저하를 야기하고, 나아가 공공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관은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의 안전이라는 공익 실현의 측면에서 양면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직접 제한되는 기본권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