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다.
앞서 복지부는 총65개 신청기관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했따. 이를 바탕으로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병원 50개와 요양병원 3개를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갑을구미재활병원은 △뇌손상(뇌경색, 뇌출혈 등 △척수손상 △외상성 대퇴골, 골반, 고관절 골절 △하지부위 절단 △비사용 증후군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한다.
올해 병원시설 중 재활치료실 확장과 리모델링를 실시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퇴원 이후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가 자택에 방문해 90일동안 주2회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방문재활치료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한상 갑을의료재단 이사장은 “경북지역 재활 환자들은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국가에서 인증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지역 재활 선도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