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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12월 7일 오후 7시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B(30)씨 집에 몰래 들어가 장식장 위 명품 가방 두 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훔친 가방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의 보이백과 가브리엘백으로 그는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야간에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했다”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씨가 부재 중인 틈을 타 침입한 것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해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B씨와 원만히 합의해 지속적으로 피해 변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