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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받아내 이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있으며, 해당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 및 가액을 몰수·추징하도록 한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께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개발사업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등)을 이용해 김 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아울러 2019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 천화동인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 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 원 등 총 7886억원의 이익을 봤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