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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하면 검찰은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와 경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사유가 타당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이유가 없다”며 박 구청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박 구청장은 관할 지역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난해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과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19일 박 구청장과 최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특수본 수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구속사유에 해당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거인멸을 위해 바꾼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