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8일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인 CMIT·MIT을 실험용 쥐의 비강과 기도에 노출시킨 결과 폐까지 이동해 최대 1주일까지 남아 있는 것이 처음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호흡기에 노출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형사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도 책임기업 측 변호인단은 ‘CMIT·MIT가 폐에 도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이번 연구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책임 기업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형사재판에서 검찰 측에 유리한 근거 자료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1심 재판에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없어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연구진은 해당 동물은 폐 손상과 관련 있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등도 유의적으로 증가해 이 같은 주장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논문에서 지적했다.
이 연구는 환경과학 분야 상위 5% 내 국제 환경 학술지인 ‘인바이런먼트 인터내셔널(Environment International)’ 12월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