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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서민 취약 계층 금융 부담 완화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요건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이며 소득 제한은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다. 대출 금리는 신규 구매·대환·보전용 구별 없이 단일 금리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당정은 금리 인상기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적정 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지속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적정 금리 6%대에 비해 약 1.7~2%p 낮은 금리를 통해 4%대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당정협의회 측은 금리 수준에 대해 “금리 수준은 조달금리 수준뿐 아니라 서민·실수요자 금리 부담 완화 필요성, 재원 확보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며 “보금자리론 적정 금리(내년 6%대 추정) 대비 일정부분 낮은 금리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준의 낮은 금리(4%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예산 지원 등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특레보금자리론 추진 배경에 대해 “내년도부터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안심전환대출 차주와 신규 구매자 간 형평성 문제, 정책 지원 대상자가 대환 차주로 한정되는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현재 안심전환대출 차주(1주택)에 적용되는 금리는 보금자리론 차주(무주택)에 적용되는 금리보다 0.45%p 낮은 수준이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기존에 금리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라도 고정금리를 선택했던 차주보다, 일단 금리가 싼 시중은행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가 뒤에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더 이득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주택 가격·소득 요건 등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금리 인상기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통한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심전환대출 등 대환 수요를 상시 접수함으로써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실수요자 부담 완화 기회도 확대된다. 시장금리 상승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데 약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 상승기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요를 끌어안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당정은 내년 1월까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전산 개발 및 주금공 내규 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초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더 낮은 금리 ‘안심전환대출’, 반사이익 얻나
내년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안심전환대출 수요를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내년 특례보금자리론이 4%대 금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낮은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남은 기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안심전환대출 접수 누적 건수는 총 6만4548건, 누적 금액은 약 8조3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총 대출 한도인 25조원의 약 32.0%수준에 그치고 있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10월 말까지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았다. 금액 기준 총 공급액의 약 16%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자 정부는 자격 요건 등을 완화해 지난달 7일부터 2단계 접수를 진행 중이다. 2단계 접수에선 주택 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대출 한도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자격 요건을 완화한 2단계 접수 초기 반짝 느는가 싶던 접수는 이후 큰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