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윤창호 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26일 헌재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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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게 되면 장씨의 형량도 1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장씨는 앞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 장씨 측은 1심에서 인정한 유무죄 판단에 이의가 없고 양형부당만 주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1심 유죄 판단을 인정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게 맞나”라고 물었고, 장씨는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7월 말쯤 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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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에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논란을 일으켜 거센 비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 상해 부분을 제외하고 장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