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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男동료' 성추행…구속 상태서 범죄 저지른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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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2.04.08 14:06:45

남부지법, 각각 징역2년6월·집유 3년
같은 호실 수용자에 성적 가혹행위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는 동료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남성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와 B씨에게 지난 2월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각각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들은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돼 수용생활을 하던 중 같은 호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지난해 1월 3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저질렀다. A씨가 취침준비를 하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 B씨가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상의 안에 손을 넣고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수법이었다.

일당은 성적 가혹행위도 벌였다. A씨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에 바디로션을 바르고, B씨는 로션을 바른 면봉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꽂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나머지 한 명은 피해자를 무력으로 억압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범죄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상태에서 합동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신체의 자유가 제약된 수형 생활 중 피고인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부모님도 선처를 탄원하고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 사유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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