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2일 서울시청 광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열린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시연회에서 관계자가 불법 주차된 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종합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정류소 전면 5m, 횡단보도 전후 3m,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등을 즉시견인구역으로 명확화 했다. 또한 상습위반자에게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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