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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맞붙은 여야…김용진 "사업권 박탈까지 안 가길"

조해영 기자I 2021.10.13 11:33:06

[2021 국감]국회 복지위 일산대교 질의 이어져
"공익처분 발표 후 경기도와 수차례 실무협의"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일산대교’를 둘러싼 경기도와의 갈등에 대해 “공익처분 발표 이후 수 차례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잘 협의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는 일산대교 문제가 주요 화두였다. 여야 의원 모두 국민연금과 경기도의 일산대교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질의를 이어나갔다.

일산대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 있는 일산대교 운영사를 사들여 공익처분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재명 지사가 일산대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국민연금이 향후 통행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위협받는다는 주장과, 국민연금이 통행료를 통해 수익을 부당하게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맞붙고 있다.

이날 김용진 이사장은 관련 질의에 대해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이어갔다. 김 이사장은 “경기도의 공익처분 발표 이후 수차례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기도와 잘 협의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언급된 보상금 규모와 관련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보상금으로) 700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이를 추정한 바도 없다”며 “경기도에서 2000억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것도 언론의 취재에 의해서 나왔지만 공식적으로 제안된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공익처분 조치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말했다. 김 이사장은 “공익처분은 사업권의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업권 박탈에는 이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21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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