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시대 개막…서울시·경찰 한강공원 취약시간대 합동 순찰

양지윤 기자I 2021.07.01 11:15:00

별도 순찰대 신설도 장기과제로 추진
아동학대 예방 유기적 협력 시스템 운영
오세훈 서울시장, 2일 자치경찰 수행 현장 방문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맞춰 사각지대에 놓인 한강공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와 경찰이 매일 취약시간대에 합동 순찰에 나서는 한편 도보순찰 활동도 전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식에서 초대 위원장인 김학배 전 울산경찰청장과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날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와 ‘아동학대 예방·대응’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강공원은 코로나19 이후 한강공원 내 취식·음주 사례가 증가하고, 지난 4월 말 대학생 사망사고 발생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그동안 시 행정인력이 주로 순찰·계도 업무를 맡고, 사고발생시 경찰이 투입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와 경찰이 함께 순찰·단속 업무를 맡는다. 매일 취약시간대 1회 이상 합동 탄력순찰을 실시하고,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지역안전경찰(CSO)을 집중 배치해 도보순찰 활동을 전개한다.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엔 안전 인프라를 추가 조성한다.

장기적으로는 한강공원 특성에 맞는 별도의 순찰대인 ‘한강공원순찰대(가칭)’를 신설한다는 목표로 경찰 정원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내 11개 한강공원을 시간대별로 정기 순찰하고, 주·야간 시간대 집중 순찰하는 역할을 맡고, 주취 소란, 폭력 등에 대한 단속에도 나서게 된다.

아동학대 예방·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과 관련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나간다. 강화 대책은 대응 시스템 개선, 예방·대응 인프라 확충,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등 3대 분야, 총 14개 세부과제로 수립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맞아 오는 2일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현장인 서울경찰청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기념행사’를 갖는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을 통해 추진할 민생·치안 중점과제를 점검하고,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분야 등 자치경찰 업무담당 유공자 5명에게 시장표창도 수여한다. 출범식에는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의 자치경찰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안전 치안활동, 여성·청소년 등 보호 및 범죄 예방 업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등 자치경찰 사무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통솔을 받아 수행한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 교통, 지역 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심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은 김학배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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