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되는 특고 고용보험은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달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도 65세 이후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령 제한에 걸려 적용에서 제외된다.
특고 종사자는 고용 보험료는 1.4%로 일반 직장 근로자(1.6%)보다 낮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의 혜택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고 본인과 사업주가 0.7%씩 부담하게 된다.
월 보수 133만원 미만의 저소득 특고는 기준보수 133만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를 원칙으로 정했다. 월별보험료 상한액은 44만 1150원이고, 연간보험료 상한액은 529만 3800원이다.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특고, 소득이 감소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일자리를 잃은 특고가 120일에서 270일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일자리를 잃은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해야 한다.
특히 특고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이직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했거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특고의 구직급여 하루 지급액은 이직 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 보수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이고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6만6000원이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기준 보수(133만원)의 60% 수준인 79만8000원이다.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 4개 권역에 특고센터를 설치하고, 내달 1일부터 특고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또 공단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내달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특고 고용보험 적용의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특고 본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회피할 수 있다.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저성과자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채용 자체를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입 비용이 부담되는 저소득 특고나 영세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며 “회피 등으로 가입이 누락이 되는 부분도 사업주의 소득 신고 주기가 단축됐기 때문에 신고 자료를 토대로 직업 안내하고 가입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고는 기존 근로자와는 달리 소득감소로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 일부러 소득을 줄여 구직급여를 타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득감소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기존 소득의 30% 감소가 3개월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도 대기시간이 있는데다 피보험 단위도 채워야 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 근로자보다 고용 안정성이 떨어져 구직급여 지출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반 임금근로자와 특고 간 고용보험기금 계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등이 있기 때문에 특고가 고용보험 적용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고용보험기금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며 “또 특고와 근로자 간 이중 취득도 가능하고, 실태상 특고와 근로자 간 겸직이나 이동도 빈번하기 때문에 하나의 계정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