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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왜 안줘" 홧김에 공덕동 모텔 방화 70대…징역 20년

이용성 기자I 2021.05.21 15:26:33

2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 조모씨 징역 20년
法 "죄질 매우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공덕동 모텔에 불 지르고 자수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 건물에 불을 질러 3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을 부상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에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3층짜리 모텔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21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70)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불을 지르지 않았으며, 설령 불을 질렀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과 소방의 화재감식 조사와, 목격자·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조씨가 범행을 저질렀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질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하지 못하는 고귀한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2시 38분쯤 자신이 장기 투숙하고 있던 3층 규모의 모텔 건물에서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조씨는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방에 들어가 종이에 불을 붙이고 자신의 옷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방화 직후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했으며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자신이 모텔에 불을 질렀다고 자백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 화재로 당시 모텔 안에 있던 총 13명 중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상해를 입었다.

조씨는 지난 2018년 방화미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총 3번의 동종전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사회와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한편 해당 모텔은 장기 투숙이 가능하고, 투숙비가 저렴해 기초수급자나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다수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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