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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된 만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해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울 것을 조언했다.
정부는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의15~40%에서 3월 사용분은 2배, 4~7월 사용분은 80% 일괄 공제로 확대했다. 또한 2020년 귀속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30만원씩 인상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 중이다.
국세청은 개정세법 내용과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도 참고해 연말정산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개정세법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과세제외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세액감면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확대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해 손쉽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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