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운동기구는 그동안 손가락, 목, 발 등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햇빛, 눈, 비 등 노출 등으로 제품 노후화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사고 건수는 2016년 61건에서 2017년 70건, 2018년 56건, 2019년 52건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27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함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제정·고시하는 안전기준과 함께 내년 7월27일부터 시행한다.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내년 7월27일부터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은 배터리 화재사고 발생과 배터리 교체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안전기준을 개정한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전동보드에 포함해 관리하던 배터리를 별도 분리해 관리하고 과충전 시험조건을 강화하는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최신 국제표준(IEC) 수준에 맞게 조정했다.
개정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내년 8월1일부터 시행하며 종전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했어도 시행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하는 전동보드 배터리는 개정한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KC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에 제·개정한 야외운동기구와 전동보드 안전기준 전체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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