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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거리두기 강화…전국서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

함정선 기자I 2020.09.25 12:04:09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 기간 지정
마을잔치 등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목욕탕, PC방, 중소학원 등 방역수칙 의무화
전국을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수칙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2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에는 마을잔치 등의 모임이 금지된다. 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해야 하고 PC방이나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모임금지 등 방역 수칙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전시회와 콘서트, 사인회, 마을잔치 등 행사와 결혼식, 회갑연, 장례식 등 사적 모임이 모두 대상이 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과 같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300인 미만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이 이에 포함되며 오락실과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워터파크,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도 대상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국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만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PC방에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음식 섭취까지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와 섭취는 가능하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하여, 연휴 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한다.

개장은 하되 실내·외 국공립시설 모두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민속놀이 체험 등 연휴를 맞아 개최하는 각종 행사도 개최할 수 없다.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유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이용할 것이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시장,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외에도 관광지 및 인근의 음식점·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추석 특별방역 기간 중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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