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9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지난 6월 이미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며 “그간 점검을 통해 미신고, 미등록 불법 영업을 적발할 경우 즉시 경찰수사 의뢰나 고발 등 강력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조치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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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와 판매 홍보관 등 고위험시설 지정
불법 영업 적발시 즉시 경찰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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