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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도 유급휴가·퇴직급여…"가사서비스, 일자리창출 잠재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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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0.07.21 10:47:20

EU선 정규직 일자리 750만명 추산…국내 60만명 달해
"사회 변화 따라 가사서비스 수요 계속 증가"
"정부, 가사근로자 보호·가이드 마련해 기업지원해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가정 내 청소, 세탁, 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 도우미도 근로자와 같이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관련 법안을 제출해 가사도우미 등 가사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가사서비스 질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이 비공식영역으로 질낮은 서비스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 필요한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은 만큼 관련 노동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임서정 고용부 차관 주재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가사근로자법 관련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3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제를 도입하고, 가사근로자 근로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한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등 2개 단체 회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가사근로자법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19대 국회에서 이인영의원안과 김춘진의원안 등 2건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서형수의원안, 이정미의원안 및 정부안 등 3건이 발의돼 국회 공청회를 거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자동 폐기된 법안과 같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배상 수단 등을 마련할 경우, 요건을 갖춘 기관을 인증하기로 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및 피해보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이나 서비스 불만에 대한 대응도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요건을 갖춘 기관을 인증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이용자들이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다.

제정안에는 가사근로자 보호 방안도 담았다. 정부 인증기관과 가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가사근로자는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가사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해 초단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배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인증기관과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에 근거해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한다. 고용부는 서비스 종류·시간·요금뿐 아니라 휴게시간, 안전 등 가사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담은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서 이은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가사 서비스는 높은 일자리창출 잠재력을 이유로 관심받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대 등 돌봄 수요는 증가하는데 비해 가사서비스 공급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연합 전체에서 가사 서비스는 550만개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본다”며 “이 분야에서 공식적 고용이 EU 전체 7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가사근로자가 최대 60만명에 달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국내 가사 근로자를 30만∼60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통계청의 지난해 하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로 파악된 가사 근로자 규모(15만6000명)를 넘어서는 규모다.

최 대표는 “사회구조와 가족형태,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 불안과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가사서비스 공급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가사근로자 ‘노동보호’와 ‘시장·기업표준(standard)’을 마련해 건강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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