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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38)에게 금고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원장은 2017년 10월2일 오후 5시30분께 광대축소 수술을 하던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사용해 환자 B씨의 두개골과 뇌막을 절개한 혐의를 받는다.
머리뼈가 골절된 B씨는 오후 7시께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대축소술은 앞쪽 골막을 박리한 뒤 의료용 톱으로 양쪽 광대뼈를 L자 형태로 분리하고 이를 다시 뼈 안으로 집어넣는 수술이다. 이 때문에 수술 후에는 환자의 맥박, 호흡 등 활력징후를 지켜봐야 하며, 만일 의식을 잃을 경우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A원장은 의식을 잃은 B씨를 약 3시간20분 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B씨는 밤 11시26분께 수술 후 부작용인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의무가 된 돈을 지급하고, 추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