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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4년까지 전국 저수지 내진 보강한다

김형욱 기자I 2018.07.10 11:00:00

내진설계 의무화 기준 50만t→30만t 이상 확대
대상 648→1256곳 늘어 7년 동안 2000억원 투입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드론을 이용해 저수지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7년 동안 2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저수지·방조제 내진을 보강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해 12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는 올 6월20일 시행됐다. 저수지 내진설계 대상을 총 저수용량 50만톤(t) 이상에서 30만t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내진설계 대상 저수지가 648곳에서 1256곳으로 두 배 늘었다.

농식품부는 새 시행령에 대비해 올 초 전국 1366곳의 저수지(방조제 110곳 포함)에 대한 내진 실태를 점검했고 이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1019곳(전체의 74.6%) 외에 266곳은 내진 성능평가를 할 필요가 있고 81곳은 내진 성능이 확보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농식품부는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곳은 2022년까지 평가를 마치고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에 대해선 2024년까지 보강을 마치기로 했다.

지진 발생이 저수지 제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지진가속도 계측기도 전국 72곳에 설치키로 했다. 현재까지 19곳에 설치를 마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진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을 빨리 마쳐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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