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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가상화페 거래소의 폐지와 기존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정부 차원의 입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양태가 도박과 비슷하게 이뤄지기에 도박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가상화폐 거래서 폐지에 대해선 (금융당국 등) 유관부처들과 이견이 없다”며 정부 내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강조햇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는 가치에 기반을 둔 게 아니며 심각한 급등락과 그 원인이 기존 상품거래의 가격변동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 또 산업자본으로 쓰여야 할 돈이 가상화폐로 몰리고 있으며 거품이 터졌을 깨 개인이 입을 피해가 너무 크기에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가상화폐’라는 용어도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이건 화페가 아니다”며 “‘가상증표’로 말하는 게 정확하다고 본다”고 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이전에도 여러과지 관련 대책을 유관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형법상 ‘도박개장죄’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