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사·임대료·집주인갈등 없는 임대주택 도입

이승현 기자I 2015.06.11 11:15:00

시는 땅 제공, 민간은 건축·임대관리..민·관공동출자 방식
청년층 입주자, 시세 80% 이내 임대료로 10년 이상 거주
올해 11곳 263가구 시작으로 매년 280가구 이상 공급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시가 이사 걱정·임대료 부담·집주인과 갈등 등 3가지 걱정이 없는 ‘사회주택’을 선보인다.

주거약자층으로 새릅게 대두되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는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11일 신개념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을 도입, 올해 가리봉뉴타운해제구역 등 11곳 263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280가구 이상 꾸준히 공급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별 사업 방식 비교
‘사회주택’은 주거 관련 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을 할 때 시가 공공의 자산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시는 시 재정을 100% 투입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민간 자본을 도입함으로써 신축·리모델링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고, 주택공급 사업을 하고 싶은 사회적 경제주체는 토지 구매 등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합리적 가격의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사회적 경제주체(사업시행자)가 원하는 민간 토지를 매입한 뒤 사업시행자에 최소 10년에서 최장 40년까지 저렴하게 빌려준다. 또 시와 사업주체가 완성주택을 공동으로 매입할 수도 있다.

토지 임대료는 감정평가기준으로 최초 설정하되, 10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이때 2년간 연 2% 이내로 인상율을 제한한다.

사업시행자는 자체 재원을 투입해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한 후 청년층을 포함한 입주자에게 장기임대해준다. 주택 유지관리와 입주자간 상호 소통 프로그램도 지속하게 된다.

시가 토지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입주자들은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10년에서 최장 20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주택 유형은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에 건립하는 일반주택형 △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휘트니스시설 등 주민복리시설을 설치하는 단지형 △1층 근린생활시설과 2층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복합주택형 3가지로 나눠진다.

복합주택형의 시범사업은 구로구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가리봉뉴타운해제구역에서 추진된다.

입주대상은 1인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2인 이상 다인(多人)가구는 100% 이하 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할 사업시행기관을 17~18일 모집한다. 시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에서 11일부터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고, 1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시가 새로 도입하는 민·관공동출자형 사회주택은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에게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주택 모델을 다양하게 발굴해 청년들에게 ‘주거 디딤돌’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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